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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세금에 대해서 문의드려요(증여세,차용 후 이자) 제가 올해 11월에 결혼을 하게 되어 아버지께서 올해 2월쯤 저에게
제가 올해 11월에 결혼을 하게 되어 아버지께서 올해 2월쯤 저에게 1억을 증여해주셨습니다. 그래서 5천(가족공제) + 5천(혼인공제)로 신고하여 증여세는 0원이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23년도 초에 아버지께 3천만원을 입금 받았는데, 그건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간 상태라 너무 찝찝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제가 3천만원을 지금 아버지께 갚게되면, 빌린 일수로 (4.6% 기준)이자를 계산해보니 이자가 327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구요.근데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제가 3천만원 원금만 갚고 그 후에 아버지께 다시 3천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하게 된다면 혼인 공제로는 1억이 가능하니 증여세 0원으로 해결되는게 맞을까요?
세무사 한상길입니다.
3천만원은 이자 없이 상환해도 이자 상당액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없습니다.
상환하고, 다시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부자간의 증여세는 결혼, 출산 관련 1억원, 기본 5000만원 합하여 1.5억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결혼, 출산 전후 1년내 1회에 한하여 1억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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