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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게임 내 모욕 발언으로 인한 고소 가능성 분석 5명씩 두 팀으로 나누어 경쟁하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갈등을 빚은 팀원은
5명씩 두 팀으로 나누어 경쟁하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갈등을 빚은 팀원은 실명을 닉네임으로 사용중 같고 저는 ‘A(캐릭터 이름)의 애인’의 닉네임을 사용 중이었습니다. 게임 중 제가 상대방에게 죽게 되었는데 팀원이 ‘뭐하냐’며 저에게 핑(알림)을 찍었습니다. 상대방의 스킬은 피할 수 없는 확정스킬이기에 ’타겟팅 스킬을 너는 피할 수 있구나’ 채팅을 남겼습니다. 팀원은 ‘그 상황 전에 상대에게 당한것도 확정이었냐’며 하자 저 또한 ’그러면 또 끌려주겠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자 팀원이 “A가 저딴 장애인새X랑“(X는 실제 욕이었습니다. 또한 게임 중에 A라는 캐릭터는 등장하지 않았으므로 저를 향한 욕설이었음으로 추정 가능했습니다.) ”베트남새X한테 다 끌리고“(상대방의 닉네임은 베트남어 닉네임이었습니다.) ’서로 국제결혼이나 해라‘라고 하였습니다. 후술하는 내용은 서로 채팅한 내용입니다. 나 - “도태 롤대남이 웅앵대노“팀 - ”팩트: 이구간에서 헉헉대는 애가 도태남이다“팀 - ”팩트2 : 너보다 판수 적다“나 - ”거울 보고 오면 말이 달라진다“팀 - ”팩트3: 베트남한테 밀리는 도태남이 바로 당신“나 - ”본인 학력과 부모 통장 잔고를 보면 말이 달라진다“팀 - ”팩트4: 닉네임부터 도태한남이다“팀 - ”팩트5: 본인 학력은 B대학교 재학이다“나 - ”20만원에 영혼파는 배급견 가족 어서오고 ㅠㅠ“나 - ‘인증해라, 내가 너 학교 못다니게 해주겠다’ 나 - “B대 도태남 딱걸렸다 ㅋㅋㅋ”이후 팀원은 현 채팅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두었고 이를 통한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고소 발언 이후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이 닉네임이었고 재학중인 학교가 언급되었다는점, 저 또한 신상을 공개하였으나 시간적으로 조금 더 나중이었다는 점이 경찰분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볼지, 송치 및 기소가 될지, 법적으로 방어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나 법정 나이로는 미성년자입니다.관련태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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