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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익명]

임시영주권 90일전 조건 해지 신청후 해외여행 허가서 신청 2026년에 만24세가 되는 임시영주권자입니다.(결혼)2027년 1월 15전에 해외여행 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임시영주권

2026년에 만24세가 되는 임시영주권자입니다.(결혼)2027년 1월 15전에 해외여행 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임시영주권 만기가 2027.1.20이면 90일전 부터 조건해지 신청 하면 언제쯤 영주권 나올까요?왜냐면 1/15전에 국외여행 허가서 신청해야 미국에 머물수 있고 병역이 연기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근데 영주권을 안받은 상태에,국외 여행신청을 어떤 근거로 신청하고,언제까지 여행이 가능할까요?병역연기가 되는지요국외여행 신청을 미리 10월쯤 하면,임영권 만기 날짜 까지만 병역 연기인가요?언제 신청해야할지 너무 고민스럽습니다.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시영주권 90일전 조건 해지 신청후 해외여행 허가서 기준으로 보면요

I‑751 접수만 되어도 ‘조건부 영주권 연장’으로 보셔서 국외여행 허가 신청 가능하시고요

병무청은 여권·미비자·영주권 진행서류로 심사하니 2026년 하반기쯤 I‑751 접수 후

바로 국외여행허가 신청 준비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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