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해봐도 명확하게 알 수 없어서 질문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해서 감독관님 배정받았습니다. 직원1에 파트타임 알바 4명이 일했고저는 야간시간 알바였는데 재료가 없다는 이유로나오지 말라고 한 날이 좀 많았어요. 그럼 그날 4명이서 일한거라 상시 5인 미만이라는데 맞나요?고용된 사람은 5명이고 각자 돌아가며 휴일 하루 쉰다면 4인이 일한 날이 더 많은데 그럼 5인 미만이라는 건가요?재료가 없어 근무를 못할 정도로 바쁜 매장에서 사장은 아무리 바빠도 3명이상 일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네요.사장한테 자료를 받아서 1년 전의 근무까지 하루하루 계산해서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확인해본다는데 수당 받을 거 포기하는게 맞나요??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확인해본다는데 수당 받을 거 포기하는게 맞나요??

> 확인해본다잖아요. 하루 4명 일했으면 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