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득이 달에 210만원이면 지원 자격이 안되는건가요
중앙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기준(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0%)만 놓고 보면 월 210만 원은 일반적으로 초과라서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월 2,392,013원이므로 60%는 1,435,208원입니다.
다만 **서울시 등 지자체 자체 ‘청년월세 지원’**은 소득선을 더 넉넉하게 잡는 곳이 많아 (예: 서울시 150%) 월 210만 원도 가능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결국 어느 사업(전국 vs 지자체)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자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심사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근로소득 공제 등 반영)으로 계산됩니다.
청년월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글에 정리해 놓았으니 참조하시면 좋을듯합니다.
2025 청년월세 지원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완벽 정리: 한도·환산·예외까지
①대상: 만 19~34세(일부 지자체 39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월세를 실제 납부하는 사람②금액: 월 최대 20만 원(실제 납부액 한도), 사업별 지원기간 12~24개월 내③기간: 2025년 연중 운영(지자체 공고 기간 내 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④핵심 조건: 기준중위소득 이하·재산가액 한도·임차 보증금/월세 상한 충족, 동일 성격 사업과 중복수혜 제한⑤바로가기: 복지로 청년월세 공식 안내이 글은 2025 청년월세 지원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해 심사 통과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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