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질문 주신 내용 보니, 지금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조금 헷갈리실 수 있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진 퇴사한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이후 재취업을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하시고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로 근로가 종료되면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1.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일 것
비자발적 퇴사일 것 (본인 사정으로 그만둔 게 아닌, 회사 사정·계약만료 등)
이 두 가지가 핵심 조건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A회사에서 1년 5개월 근무하셨으니 ‘고용보험 180일 이상’ 조건은 충족된 상태예요.
2. 자진 퇴사 후 재취업의 의미
본인이 자진 퇴사한 뒤에는 실업급여 자격이 끊긴 상태이므로, 다시 재취업해서 ‘계약 만료’ 같은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재취업 기간이 꼭 1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짧게 3주, 4주, 6주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고 ‘계약 만료로 퇴사’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마다 근무 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 ‘실질적으로 재취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으니, 최소 한 달 이상은 권장되긴 합니다.
3. 일용직도 가능한가?
네, 일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계약서 상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즉, 일용직이나 계약직 형태는 상관없고 고용보험 가입 + 계약 만료 퇴사가 핵심이에요.
4.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가 제출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전산으로 회사가 입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은 요청 시 필요할 수 있음
실업급여 신청자는 고용센터에 가서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이직확인서 확인 후 수급 신청 절차를 밟게 됩니다.
5. 정리
자진 퇴사만으로는 실업급여 불가
이후 재취업 후 계약 만료 퇴사 시 가능
일용직·계약직 모두 가능
근무 기간은 법적으로 최소 1개월 규정은 없으나, 고용센터에서 인정받으려면 한 달 이상 근무가 유리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전산으로 제출해야 함
즉, 질문자님의 계획대로 짧게라도 재취업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니, 재취업 기간을 최소 한 달 정도로 잡으시는 게 안정적일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