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4대보험 넣고 1년 5개월정도 정규직으로 다니다가 자진 퇴사했습니다동일한 A회사에서 짧으면 3주 길면 6주정도 4대보험 넣고 추가 근무가 가능하냐고 물었고일용직 / 계약직 상관없이 3주정도 4대보험 넣고 근무 후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기간이 정해진 일용직이여도 가능한지, 근무 기간이 꼭 최소 한달이여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또한 신청시 회사에서 준비 가능한 서류가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궁금해서 질문 주신 내용 보니, 지금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조금 헷갈리실 수 있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진 퇴사한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이후 재취업을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하시고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로 근로가 종료되면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1.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퇴사일 것 (본인 사정으로 그만둔 게 아닌, 회사 사정·계약만료 등)

  • 이 두 가지가 핵심 조건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A회사에서 1년 5개월 근무하셨으니 ‘고용보험 180일 이상’ 조건은 충족된 상태예요.

2. 자진 퇴사 후 재취업의 의미

본인이 자진 퇴사한 뒤에는 실업급여 자격이 끊긴 상태이므로, 다시 재취업해서 ‘계약 만료’ 같은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 재취업 기간이 꼭 1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짧게 3주, 4주, 6주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고 ‘계약 만료로 퇴사’라면 가능합니다.

  • 다만 고용센터마다 근무 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 ‘실질적으로 재취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으니, 최소 한 달 이상은 권장되긴 합니다.

3. 일용직도 가능한가?

네, 일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계약서 상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즉, 일용직이나 계약직 형태는 상관없고 고용보험 가입 + 계약 만료 퇴사가 핵심이에요.

4.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가 제출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전산으로 회사가 입력)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은 요청 시 필요할 수 있음

실업급여 신청자는 고용센터에 가서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이직확인서 확인 후 수급 신청 절차를 밟게 됩니다.

5. 정리

  • 자진 퇴사만으로는 실업급여 불가

  • 이후 재취업 후 계약 만료 퇴사 시 가능

  • 일용직·계약직 모두 가능

  • 근무 기간은 법적으로 최소 1개월 규정은 없으나, 고용센터에서 인정받으려면 한 달 이상 근무가 유리

  •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전산으로 제출해야 함

즉, 질문자님의 계획대로 짧게라도 재취업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니, 재취업 기간을 최소 한 달 정도로 잡으시는 게 안정적일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