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상환 불이행 시 사기죄 성립 여부 채무자가 대여금 갚으라는 기한까지 못 갚는 대신,2025년 8월에 성과급 들어오니
채무자가 대여금 갚으라는 기한까지 못 갚는 대신,2025년 8월에 성과급 들어오니 그 돈으로 갚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해당 회사에 다니는 다른 지인에게 문의하니 8월 1일에 성과급 입금된다고 확인 받았고,이를 채무자에게 말하며 내일 성과급으로 대여금 갚으라고 하니, 본인은 내일 안보낼거고 올해 안에 알아서 갚겠다고 합니다.그러나 대여금 상환에 대해 상호 동의 하에 계약서를 쓸 때에 이미 성과급 발생시 성과급으로 상환한다고 기재해놨고, 이틀 전에도 제가 8월에 상여금 들어오면 갚으라고 누차 말했고, 채무자는 알아서 갚겠다고 얼버무렸습니다.이럴 경우 민사 외에 사기죄로 형사 소송 먼저 가능한가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