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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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공금횡령인가요?? 아버지 형 저 이렇게 한달에 10만원씩 모임통장으로 나중에 누군가 갑자기

아버지 형 저 이렇게 한달에 10만원씩 모임통장으로 나중에 누군가 갑자기 큰돈이 들어갈지 모르니 모으자해서 모은 금액이 있습니다.각자 한 5년정도 넣었으며 1년에 120정도씩이니 600정도씩 모았겠져. 여기서 궁금한건 제가 갑자기 300-400정도 돈이 필요해졌는데 내가 넣었던 금액에서 잠시 뺐다가 다시 채워넣는것도 횡령으로 봐야 하는건가요?

모임통장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 관리되는 돈이므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공금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라도 임의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다른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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